가정용 CCTV, 서빙로봇 등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검증한다4개 대표 제품 선정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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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소비자단체 합동 실태점검 결과와 국제 표준,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인증기준과 평가방법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서 올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PbD 인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정용 CCTV, 자율주행 서빙로봇 등 3종 4개 시범인증 대상 제품을 선정해 PbD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인증 대상 제품은 ▲가정용 CCTV 2개(SK쉴더스, 고퀄) ▲자율주행 서빙로봇(B-Robotics)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미루시스템즈)이다.
시범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 제품은 인증기준 요구사항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시험, 취약점 발견 때 보완조치 이행 등을 거쳐 모두 69개 인증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인증시험에 착수한 이후 인증서 발급까지 5~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세부적인 인증절차 및 기준 등을 보완하면서 인증제 본격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이번 PbD 인증 시범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나아가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IT제품이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제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