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소장 작성, 이젠 법률 지식 없어도 쉽게 쓸 수 있다경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간이 고소장 양식’ 마련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하였다.
기존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 고소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되어 있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으로서는 작성이 막막한 때도 있었다. 또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필수적인 요소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마련한 간이 고소장 양식의 경우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으며, 간편하게 작성할 수 ‘점검표’ 형태로 구성하여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피고소인의 주소,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ID), 별명(닉네임), 계좌번호 중 아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피해를 당한 사항을 날짜, 장소, 내용 등 유형별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도록 칸을 구분하였다. 또한, 고소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 형태의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하여 고소인들이 쉽고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관들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이 고소장 양식을 본 시민은 “말로는 피해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어도 막상 빈 종이의 고소장에 고소 내용을 정리해 작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양식의 경우 적어야 하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어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선 수사관도 “현재 접수되는 고소장은 고소인들이 일정한 형식없이 작성하다 보니 일시 및 장소도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어떤 고소장은 범죄사실도 파악하기 어려워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처럼 고소장 양식이 마련되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국가수사본부는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면서도 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더욱 완결성 있는 고소장 양식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간이 고소장 양식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경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 중심 수사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간이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 및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길잡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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